박영선ㆍ이완구 “김영란법ㆍ안대희법ㆍ유병언법 3대 관피아 방지법 처리”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 기사입력:2014-06-30 12:57:42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인 ‘김영란법’, ‘안대희법’, ‘유병언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30일 한 목소리로 조속한 처리를 외쳐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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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김영란, 안대희, 유병언법 등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의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 실천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법,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이런 법들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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