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두언 무죄로 기사회생…MB친형 이상득 징역 1년2월

정두언 1심과 2심은 유죄…대법원은 왜 무죄로 판결했나? 기사입력:2014-06-26 17:27:32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은 2007년 9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또 한달 뒤인 10월에는 이상득 의원과 공모해 국회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2008년 3~4월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원, 2004년 4월에도 임석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했다.

▲정두언의원(사진=트위터)

▲정두언의원(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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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의원은 2007년 10월 정두언 의원과 공모해 국회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에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고, 코오롱으로부터도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총 1억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부의장에 대해 징역 2월의 실형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정두언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4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7년 12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추징금도 줄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7년 9월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정두언 의원 왜 무죄 판결 받았나


▲대법원청사

▲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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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핵심적인 사건은 이상득 의원과 공모해 국회서 임석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물론 정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원은 무죄로 판정했다.

이 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상득 의원이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정두언 의원을 통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국회의사당 국회 부의장실에서 함께 임석 회장을 만나 현금 3억원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의원이 동석한 정 의원에게 돈을 받으라고 말했고, 정 의원이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두언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정두언은 ‘이상득과 임석의 만남을 주선했을 뿐 임석이 돈을 제공한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임석의 진술은 정두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 “임석의 진술 중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상득을 만난 후 정두언과 함께 나왔다거나, 돈 3억원이 든 상자들을 정두언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하는 현장에 정두언도 있었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날 뿐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임석이 검찰조사에서 ‘부의장실에서 나올 때 정두언과 같이 나온 것인지, 국회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정두언 차량에 실을 때 차량 안에 정두언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그러나 임석은 원심법정에서 ‘정두언이 자신보다 부의장실을 먼저 나간 것 같고, 차량에 정두언 수행비서와 함께 돈을 실을 때 정두언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들었다.

게다가 “정두언을 통해 돈을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임석이 자신과 함께 부의장실을 나온 정두언이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동행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더구나 1심 법정에서 정두언 수행비서와 함께 돈이 든 상자를 정두언 차량의 조수석에 실었다고 진술했는데, 정두언이 차에 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석으로부터 돈이 든 상자들을 건네받아 이를 A(이명박 대선캠프 유세지원단장)의 수행비서에게 가져다줬다고 진술한 정두언의 수행비서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정두언의 당일 행적에 관해 일관되게, ‘정두언이 임석과 함께 부의장실에 들어갔다가 혼자서 먼저 나와 자신에게 임석을 모셔다 줄 것을 부탁하고 부의장실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수행비서가 비록 정두언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정두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이라는 점에서 임석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수행비서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상득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이 유력시 되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친형인 사실, 이상득은 선거운동조직이나 한나라당 내의 최고실권자로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고, A는 유세지원단장이었고, 정두언은 선거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한 점에서 이상득이 정두언에 비해 선거자금 관리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또 “선거운동조직 및 한나라당 내에서의 이상득과 정두언의 위상과 역할, 정치적 경력의 차이, 이상득과 대통령 후보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이명박 대통령후보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내비치며 이상득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임석의 요청을 받은 정두언으로서는 가령 임석으로부터 금품 제공 의사를 들었더라도 수령 여부나 방식까지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금품수수에 직접 관여할 필요 역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석을 이상득에게 소개해 주고 도중에 나왔다는 정두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정두언이 임석과 함께 부의장실을 나왔거나 돈을 전달받는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석과 이상득의 만남 도중에 먼저 부의장실을 떠났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정두언이 임석이 부의장실에서 나온 후에는 그와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석의 진술 중 이상득이 정두언에게 ‘임석의 돈을 받아 A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에 의문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상득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이 그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정두언의 비서관에게 부탁해 임석의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전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정두언과 관련한 임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정두언이 임석이 이상득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가 됐더라도, 임석과 이상득의 만남을 주선했다거나, 이상득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정두언의 비서관이 비정상적인 돈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두언이 이상득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하에 임석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런 의문과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임석의 일부 진술만을 선택적으로 믿어, 정두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 정두언이 임석으로부터 1억 1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무죄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 역시 임석의 진술인데, 그러나 임석의 진술 중 1억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임석의 기사의 진술과 금품수수와 관련한 부분에서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정두언의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임석의 진술에 부합하는 임석 기사의 진술만으로는 임석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보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진술 역시 정두언의 지구당 사무실의 집기 배치 정도만 알고 있으면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합리성, 구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임석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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