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유임’이 아니라, “후임 총리후보 지명”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정홍원 총리는 이미 세월호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고 후임 총리 후보들을 두 번씩이나 지명하고, 한 번은 (임명)동의안과 함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 대통령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안 후보자가 5월 28일 사퇴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렇다면, 정 총리는 유임이 아니라 사표 수리 후 후임 총리 후보 지명”이라고 꼬집으며 “이것을 유임으로 포장하는 것은 임명동의라는 헌법 규정과 인사청문이라는 법률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한편,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 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각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 후에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법, 전주지법, 대전지법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001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사표 낸 정홍원 ‘유임’ 포장…후임 총리후보 지명”…법적 문제
기사입력:2014-06-26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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