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법원이 조합원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기본권 후진국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치욕스럽다”고 분개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고,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노동기본권 후진국 선언이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장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에서 끝내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판결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치욕스럽다”고 분개했다.
그는 “6만여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를 단 9명의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과잉의 극치이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사법부가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은 무시됐음은 물론,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하는 후진국 취급을 받게 됐다”고 개탄했다.
장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은 현 정부의 반대파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치판결”이라며 “이제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처했던 표현은 오늘의 정치 판결로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법원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사법부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해고자는 물론 실업자, 구직자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치욕…정치 판결로 ‘마지막 보루’ 폐기처분”
기사입력:2014-06-20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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