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법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은 부당하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고,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트위터에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해고자는 물론 실업자도 조합원으로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걸까요?”라고 씁쓸해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도 트위터에 “법원이 결국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며 가슴을 친다”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트위터에 “전교조가 창립한건 내가 고 3때인 89년이다. 어린 나이에도 선생님들이 고마워 신일고 친구들은 세 번이나 지지데모를 했었다”고 떠올리며 “전교조가 정권 입맛에 따라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세상은 다시 89년으로 역류하고 있다. 고3 졸업한 지가 언젠데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개탄했다.
권영길 전 통합진보다 의원은 트위터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던 전교조는 나의 영원한 노조입니다. 89년 이후 전교조와 함께 해왔던 지난 25년 세월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전교조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한명숙ㆍ인재근ㆍ박용진ㆍ권영길 평가는?
“박근혜정부 들어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 후퇴 지켜보며 가슴 친다…교원노조법 개정” 기사입력:2014-06-19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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