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로 1심 판결 때까지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오늘 판결 직후부터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며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지금 우리의 교육은 정치 이념에 따라 편이 갈려 그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우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된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전교조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을 외면하고 투쟁하는 교사들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또 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관련 규약을 수정해 다시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와 합법노조로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며 “더 이상 교육 현장을 이념 구현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조치를 엄정히 시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더불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교조 측과의 대화와 설득에도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존중…전교조 초심 잃어”
기사입력:2014-06-19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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