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외면하고, 학교 현장 혼란 가중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학교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이념갈등을 부추기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여실히 표출된,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교육이 발본적으로 혁신하기를 갈망하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당국은 이 같은 민심을 분명히 헤아려 섣부른 후속조치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더욱이 전교조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누차 강조해왔듯 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를 깨트리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에도 위배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노사정 대타협 정신도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경고조차 무시한 박근혜 정부는 책임지고 스스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동시에 국회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근대적인 노조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헌법상 노동권 외면한 실망과 염려”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 깨트리고, 국제사회 약속도 위배” 기사입력:2014-06-19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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