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특검’ 실시될까?…변협도 가세

대한변협 “국정조사” 촉구…19일 상설특검법 발효…새정치민주연합 “특검수사요구서 제출” 기사입력:2014-06-18 19:40:35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내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것에 맞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수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자체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 진상조사단도 전날(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특검 추진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물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유우성씨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줄곧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항소심에서도간첩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은유우성씨와민변공동변호인단이기자회견을갖는모습

▲항소심에서도간첩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은유우성씨와민변공동변호인단이기자회견을갖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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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수사과정, 재판과정,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동신문센터의 가혹 및 강압 행위, 검찰권의 부적절한 행사, 법원의 안이한 공판 진행 등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봐주기, 꼬리 자르기, 면죄부 주기하는 수사로 일관했다”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했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며 “내일(19일)부터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수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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