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박근혜 독재정권과 정치 판사들이 의원직 찬탈”

“사법정의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 기사입력:2014-06-12 20:25: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12일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다”며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독재정권과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불의한 정치 판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동통합진보당의원

▲김선동통합진보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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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선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고 거칠게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은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오늘 통합진보당과 저에게서 국회의원직을 찬탈했지만 순천ㆍ곡성의 주민들과 호남민중, 대한민국 서민들이 김선동과 통합진보당에게 준 임무만큼은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백여년 전 을사늑약과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서민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했던 4ㆍ19, 5ㆍ18 영령들의 정신으로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한미FTA를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을 믿고 서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은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매국협정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하고 역사와 민족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서 일해 온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의 국회의원직을 빼앗아간 박근혜 독재정권을 순천시민과 곡성군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서민의 권익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통합진보당과 김선동,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더욱 굳세게 싸워나가겠다. 박근혜 독재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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