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서울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주의조치와 남대문경찰서장에 직무교육 권고 기사입력:2014-05-29 08:17:32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경찰이 대한문 앞 신고 된 집회에 사용할 집회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진정인 A(46)씨는 2013년 4월 5일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당초 4월 5일 하루 동안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집회 장소에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집회 관련 물품까지 수거하자 같은 날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를 반출 받아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농성을 할 수 있는 파레트와 천막은 제지했지만,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2차례에 걸쳐 반입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2013년 4월 4일 행정대집행으로 수거된 음향장비 등 38종의 물품을 반출 받아 차량에 싣고 4월 5일 오후 9시경 집회현장에 도착해 반입하려 했으나 경찰관들은 집회신고 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모든 물품의 반입을 제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차량에 실린 물품이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 관련 준비물과 비교해 품목 및 수량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해 물품의 반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당시 반입하려한 물품 중 엠프, 스피커, 깃발, 핸드마이크 등은 적법한 시위용품임이 명백해 보이는 물건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일체의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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