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비스트는 대형로펌 전관예우 거물 변호사들…안대희가 상징”

“총리를 하고 다시 로펌에 간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수도 있다” 기사입력:2014-05-27 17:21:46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7일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합법적 로비스트는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예우 거물 변호사들”이라며 “안대희 후보자는 그 상징”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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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박영선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안대희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 두 건 중 하나가 로비활동 금지령”이라며 “최근 2년 동안 로비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해당분야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고위관료가 은퇴 후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회전문 차단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합법적 로비스트는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예우 거물 변호사들이다. 안대희 후보자는 그 상징이다”라고 돌직구로 지목했다.

그 이유로 “(안대희 후보자는)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무사건이 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문사건 내역이 그 핵심”이라고 거론했다.

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것처럼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다. 안대희 총리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8월에 안대희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그런데 대법관을 퇴임한 지 불과 한달여 만인 2012년 8월 박근혜 대표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11월 신설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초대 위원장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로펌에 가서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벌었다”며 “총리를 하고 다시 로펌에 간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업체에 나가는 것은 막고 있으나, 관피아 경력 변호사의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 경력 변호사는 2년간 공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관피아 경력 변호사란 ‘법피아’를 의미한다.

전날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관 출신 안대희 총리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먼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스스로 ‘형사사건과 대법원 사건은 거의 수임하지 않았고, 조세사건 등을 주로 맡았다’고 말했다”며 “전관예우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법관 출신 안대희 변호사는) 2013년 11월 신설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과정을 심의ㆍ감독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업에 대한 비정기조사(특별세무조사)의 선정 기준ㆍ방식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사항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에 대한 세무정보도 취득할 수 있는 기구”라며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은 외부위원의 임기보장과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밀유지 의무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다. 즉 기업에 대한 세무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들이 감독위원장 뿐만 아니라 감독위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갑’이 국세청이라면 국세청의 갑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감독위원회의 수장이 조세사건을 주로 맡았다. 그 중에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보름 만에 세무서를 상대로 한 사건도 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변명처럼 전관예우는 아닐 수도 있겠다”며 “그런데 현관예우는 분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공정한지를 감독하는 감독위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는 조세사건(자문사건 포함)은 몰릴 것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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