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 등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에 중계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이른바 ‘아이유 택시’ 사건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택시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아프리카TV 방송(떳다 e택시)을 운영하는 택시기사 A(43)씨는 자신의 택시 안에 소형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과의 대화내용을 ‘떳다 e택시’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가수 아이유가 과거에 우연히 이 택시에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화제가 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12년 12월 새벽 승객 2명이 타자 택시기사 A씨는 질문하며 대화를 유도했고, 주제는 결혼 문제 등이었다. 승객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발견한 후에 항의해 방송은 중단됐다.
이에 승객들은 “동의 없이 방송했다”며 택시기사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나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로서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내용의 대화가 방송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사적인 대화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방송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고심(2013도16404)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승객 동의 없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들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해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신들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함께 3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한 당사자로 보일 뿐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피고인이 주로 질문을 하면서 듣는 등으로 발언 분량이 적었다거나 대화의 주제가 피해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들의 대화를 소형 촬영기와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개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해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지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의 발언’이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화에 참여한 한 당사자가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아울러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 ‘아이유 택시’ 승객 대화 인터넷방송 민사책임 있어도 형사는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죄…다만 초상권 부당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 기사입력:2014-05-23 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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