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 박원순 비판한 이광철 변호사 눈길

국가보안법 관련 이광철 “국가안보, 박원순 조차도 버거운가?” 기사입력:2014-05-22 11:15: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22일 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 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국가안보, 박원순 조차도 버거운가?”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원순 후보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비록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판세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빙 상태임에도 이광철 변호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하고픈 지적을 한 것이다.

진보진영이냐, 보수진영이냐 여부 그리고 선거의 유ㆍ불리를 떠나, 따질 건 따지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 변호사의 쓴소리 모습은 ‘역시 진보진영은 다르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박원순 시장의 중앙일보 인터뷰기사다”라며 인터뷰 내용 일부를 캡쳐해 올리며 “박 시장에 대한 개인적 지지와 공감을 떠나 지적할 것은 지적하자”고 말문을 열었다.

여기서 잠깐. 박원순 후보의 22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중앙일보 = 국가보안법 폐지에 여전히 찬성하나.

박원순 “국가안보는 시민 생존의 기본이자 필수다. 훼손되면 안 된다. 국보법은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인권변호사 하면서 개정ㆍ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얼마나 남용했고 고문이 심했나. 그런데 다행히 개정이 됐다.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적용사례도 현격히 줄어들어서 ‘이제 더 개폐가 필요한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같이 다시 남용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와 인권은 상생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일보 = 보안법 개폐는 필요 없다는 건가.

박원순 “실제 개정이 됐으니, 저는 오케이 한 거다”

▲이광철변호사

▲이광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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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을 맡았던 이광철 변호사는 “박 시장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국보법이 개정됐기에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더욱 잘못됐다”고 박원순 후보를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줄곧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창해 왔다.

이 변호사는 “박 시장이 말하는 개정 국보법은 1991년이다. 그런데 박 시장이 국보법이 악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연구 1,2,3을 펴낸 게 1997년이다”면서 “박 시장 말대로 그 개정 때문에 국보법 존속에 동의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연구 1,2,3을 집필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 책 안에는 1991년 개정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도 신랄하게 지적돼 있다”고 비판의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1997년 펴낸 ‘국가보안법연구’(역사비평사) 1권과 2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과 적용현실을 살폈다. 1ㆍ2권을 종합 고찰한 3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인류가 발전시켜온 제반 법률적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래 없는 사상의 탄압 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독재의 유물이라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분단 상황에서의 국가안보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더구나 국보법 없으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는 건 일종의 마타도어요, 수구집단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이다”라고 지적했다.

마타도어(Matador)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의 의미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어떤 것의 존재나 효능 또는 주장 따위를 남에게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일이나 활동인데, 주로 사상이나 교의 따위의 선전을 이른다.

이광철 변호사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국보법 때문이 아니었다”고 꼬집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갈구와 그 투쟁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말로 끝을 맺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테두리 내의 국가안보, 박원순 조차도 버거운가?”

이 변호사가 던진 이 씁쓸한 메시지는 함축하고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박원순 후보의 입장은 어쩌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나 캠프에서 자신의 안보관을 거론하며 ‘이념론’과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다소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하면 무리일까.

한편, 박원순 변호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했다. 1982년 6월 사법연수원 12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1년 뒤 검복을 벗고 서울에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학술간사로 활동했다.

특히 1993년 박원순 변호사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았고, 5년 8개월간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공로로 19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도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0~90대에 수많은 양심수 사건을 변론하며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의 길을 걸어온 박원순 변호사는 2006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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