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문연출’ 의혹 명예훼손 소송…CBS “반갑다. 물러섬 없이 임할 것”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명예훼손 이유로 8000만원 손해배상소송 기사입력:2014-05-15 23:36: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CBS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15일 CBS는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 그저 반갑다”며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이날 는 입장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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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지난 13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CBS는 “청와대가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BS의 보도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8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리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과 관련한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CBS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한 분향소를 태연히 방문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다가가는 정체불명의 할머니, 그 할머니를 따뜻이 위로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에 대한 유족들의 의문에 따라 언론은 응당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후 취재과정에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CB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이름 한자 등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을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며 “어차피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에, ‘공직자의 공직 수행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할 때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 해서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떠올려봐야 의미 없다”고 말했다.

CBS는 “이 모두를 차치하고,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 그저 반갑다”며 “거의 모든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라고 역으로 반겼다.

또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C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서 C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유사보도’ 딱지를 붙였던 정부가 늦게나마 이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 같아 더욱 반갑다”고 이번 소송을 환영하는 이유를 밝혔다.

CBS는 “나아가 잊혀질 만하면 CBS를 때려줌으로써,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청와대의 세심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CBS의 모든 구성원은 늘 그래왔듯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고, 퇴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의 진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강조했다.

CBS는 “마지막으로,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만큼은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본다. 유신정권의 주역이자,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자, 유신회귀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이라며 “60년 역사 동안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았던 CBS가 그런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는 ‘우리가 남이가?’하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남이다”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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