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성창익 변호사,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지난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 짜리 노역 집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황제노역’이라는 큰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은 환형유치제도와 향판(鄕判, 지역법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서울지역 법원에서도 몇 억 원대의 노역 일당을 책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형량 및 환형유치금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매우 큰 데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