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따라서 이중희 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법무부는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 중 한 명인 우병우 변호사의 청와대 기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됐지만, 그 동안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이 횡행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이중희 민정비서관 내정 때도 이런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검찰 복귀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번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더구나 이중희 비서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바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연루된 청와대 핵심 인물”이라며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 총무비서실 행정관만 기소하고 민정수석실 쪽에 대해서는 매우 부실하게 수사해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중희 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단호히 반대하며, 검사 임용권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도 검찰 복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우병우 변호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주임검사”라며 “당시 중수부는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표적, 편파, 과잉 수사 문제가 크게 제기됐던 사건임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해 비판에 한가운데 있던 검사를 청와대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대검 중수부장이 사표를 냈을 정도인데, 우병우 과장은 대검에 그대로 남아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으로 있다가 지난 해 검찰을 떠났다”며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기용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검찰 개혁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