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울산ㆍ칠곡 계모 아동학대…2심 판결은 국민상식 부합해야”

“기계적인 법 해석에 매달린 건 아닌지, 2심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판단해야” 기사입력:2014-04-13 18:15:02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새엄마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사망한 아동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과 관련 “아동학대 2심 판결에서는 국민상식 부합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은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8)양을 때려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새엄마 A(35)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B(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울산에서 의붓딸(8)을 마구 때려 갈비뼈 14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상해 등)로 구속 기소한 새엄마 C(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울산과 경북 칠곡군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두 계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나름대로 고심했겠지만,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소 기계적인 법 해석에 매달린 것이 아닌지, 2심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학대받은 아이는 이번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그 누적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속적인 학대도 감안하는 등 검찰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지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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