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원행정처장에 법관윤리강령…법무장관에 검사윤리강령 환기

기사입력:2014-04-10 16:16:4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관윤리강령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윤리강령을 환기시켜 줘 눈길을 끌었다.

▲박영선법사위원장(사진=홈페이지)

▲박영선법사위원장(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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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법원 업무현안보고를 받기에 앞서 법관윤리강령을 낭독했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현안보고가 사법부와 법관의 명예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황제노역 판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적 공분을 산 판사와 사법부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위원장은 1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현안보고를 받기에 앞서 “어제는 법관윤리강령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검사윤리강령을 짧게 읽어 보겠다”며 낭독했다.

“제1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또 3조에서는 검사는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검사는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근에 (검찰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따라서 검사의 윤리 강령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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