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ㆍ최민희,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젠 끝내야’ 토론회

<고종석 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소송 판결의 의미 진단 기사입력:2014-04-09 10:26:58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ㆍ최민희 의원이 오는 10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고종석 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소송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최민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고종석 사건>은 2012년 8월 나주에서 일어난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언론이 피해 부위 촬영사진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현황 및 주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 방송이 <고종석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익 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소송을 직접 맡았던 김종호 변호사가 판결문을 중심으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지양함과 동시에 언론 보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수진 헤럴드경제 기자, 송지혜 시사IN 기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학 박사, 유현미 성문화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이 <고종석 사건>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사건보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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