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ㆍ은ㆍ동메달 차별 없앤다…신경민 ‘메달 차별 금지법’ 발의

국민체육진흥법에 입상순위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 차별하지 못하는 규정 신설 기사입력:2014-04-03 13:09:16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받은 금메달ㆍ은메달ㆍ동메달의 차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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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이 2일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의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4조는 입상한 선수들에게 장려금,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상 선수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금메달’에만 집착하는 성과 지상주의가 지양되고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입상자들에게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돼 있어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노력을 치하한다는 규정의 취지 달성과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순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현 지원금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지원금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상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메달 지상주의, 성과 위주의 엘리트 체육이 보다 지양되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공로를 골고루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스포츠 문화도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유은혜, 김상희, 우원식, 박남춘, 김광진, 유성엽, 진선미, 장하나, 남윤인순, 정성호, 김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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