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화저축 불법정치자금 혐의 임종석 전 의원 무죄

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매월 300만원 차명계좌로 36회 총 1억443만원 받은 혐의 기사입력:2014-03-27 18:15: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좌관과 공모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종석전의원(사진=페이스북)

▲임종석전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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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석 의원이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월 300만원가량을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443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임종석 의원은 “보조관과 신삼길 회장 사이의 자금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보좌관이 받았다는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도 “신삼길 회장을 통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개인 활동비 내지 품위유지비에 불과하고, 또한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좌관의 의원실 운영경비 조달 행위를 소극적으로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자신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 받음에 있어 보좌관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조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만일 임종석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지원금이 매월 300만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평소 임종석의 배려에 고마움을 갖고 있고 또한 임종석의 추천으로 자신이 원하던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선임보좌관으로서는 당연히 후임 보좌관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또는 은밀성이 필요한 것이라면 임종석에게 직접 교부함이 마땅한데, 선임보좌관은 보좌관직을 떠난 이후에도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계속해 인출했다”며 “이는 임종석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임종석이 지원금에 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신삼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두터운 신뢰관계만으로 임종석이 자금 지원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좌관이 신삼길로부터 임종석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임종석이 알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000년 16대 총선에서 34세의 최연소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임종석 의원은 2012년 한명숙 대표 취임 직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전격 발탁됐으나, 총선을 앞두고 공천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제19대 4ㆍ11 총선 후보 공천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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