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박민식 의원은 25일 “정직하고 선량한 법관들을 한방에 멘붕으로 만들어준 대단한 판사님”이라고 해당 재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일당 5억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돈 앞에서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체면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해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정의를 위해 애쓴 무수히 많은 정직하고 선량한 법관들을 한방에 멘붕으로 만들어준 대단한 판사님!!”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와 함께 박민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0억원 이상 고액 벌금액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액의 기준을 50억, 1일 환형 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고액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며 “이를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셈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호 5억 ‘황제 노역’…박민식 “정직한 판사들 멘붕 만든 대단한 판사님”
50억 이상 고액 벌금형 받은 자, 노역 일당 벌금액의 1/1000 넘지 못하는 형법 개정안 추진 기사입력:2014-03-25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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