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임수경 민주당 의원에 대해 ‘종북의 상징’으로 표현했다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작년 7월 임수경 의원이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박상은 의원은 임수경 의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박상은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수경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수경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데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 임수경 의원이 제기한 민ㆍ형사상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형사적으로 ‘종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았으며, 금번 판결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소송의 주된 판단인 ‘종북’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기각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는 정치성 행사를 연 송영길 시장에 대한 비판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임수경 의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 의원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수경에 패소한 박상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 불인정 사법부 판단 존종”
서울남부지법, ‘종북’ 표현 인격권 침해 인정해 20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사입력:2014-03-25 1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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