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수경 의원에 ‘종북’은 인격권 침해…박상은 의원 200만원 배상”

민주당 “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수경 의원처럼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 또다시 나오지 않길” 기사입력:2014-03-25 19:19:4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수경민주당의원

▲임수경민주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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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임수경 의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박상은 의원은 임수경 의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박상은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수경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임수경 의원에게 ‘종북의 상징’ 운운하면서 인격을 침해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대해 공정한 법률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허 부대변인은 “법원이 ‘종북’이라는 단어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자격에도 연관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종북’이라는 말이 근거도 없이 야당의원과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매도하는 전가의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임수경 의원처럼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이 또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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