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통행로를 설치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법’을 대표발의 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도로를 개선해 최상의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2010년 기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12년에는 총 22만36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92명이었다. 이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미만인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54.8%인 12만2606건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57.4%인 3,0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1767건 중,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413건으로 80%에 이른다”며 “이는 전국 평균 54.8%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57.4%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희 “교통사고 예방 도로법 발의…6m 이상 도로에 통행로 설치”
기사입력:2014-03-22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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