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마무리발언하는박영선위원장(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첫 재판 녹음파일과 유우성씨와 여동생 유가려씨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이를 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야당 단독 법사위 통해 공개된 유우성씨 법정녹음파일은 <변호인> 2탄 보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먼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카피본이 바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썼다고 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12장 무고와 날조죄에 대한 해설책”이라며 “여기에 의하더라도 이번 간첩조작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법무부장관이2011년9월발간한<국가보안법>저서
이미지 확대보기박영선 위원장은 “여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 위증죄와 차이가 있다’라는 해설까지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가 허구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의 증감이 전체의 성질을 변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로써 허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 사실의 일부가 진실이고 일부는 허위일 때에는 그 허위부분에 대해 독립해 무고죄를 구성하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무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해설이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저술한 국가보안법의 ‘무고’를 직시했다.
박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연하게 간첩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점이 노정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시에 여야 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간첩조작사건은 여야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지난 2월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 간첩조작사건이 제1호 특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야당 법사위원님들의 견해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