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기도 파주시의회로부터 ‘제명’ 당한 A 전 시의원이 파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A의원은 작년 4월 파주시의회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현장사진이 찍혔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A의원은 다음날에도 시의회 의장 등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뒤 동료 의원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A의원은 “B 도의원이 식당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3개월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같이 다녀왔고, 제주도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B도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A시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A시의원을 제명처분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파주시의회는 2013년 6월 제명처분을 의결했다.
그 이유는 “A의원이 공인으로서,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책임을 동료의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자세가 전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A시의원은 “B도의원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동료의원에게 안 좋은 소문을 알려준 것뿐이고, 고소됐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를 삼을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파주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A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종류에 관해 내린 판단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특히 제명처분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위 요건을 통과했을 때에는 이를 무효 또는 취소로 보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가 B도의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됐고, 위 사태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의 의회활동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불신까지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명처분에 앞서 수차례 원고와 B도의원 사이의 화해를 촉구했으나, 원고가 계속 불응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7차례나 회의를 거치면서 심사숙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명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전 의원의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기각했다.
이에 A시의원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도의원 명예훼손 파주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기각
기사입력:2014-03-05 1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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