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대해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여당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
‘여당특검법’이라고 명명한 것은 쉽게 말해 이번 상설특검법안은 대통령과 여당이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개악’이라는 취지에서 붙인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돼 오로지 대통령ㆍ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여당특검법’이라 불리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혹평했다.
그 이유로 첫째, “상설특검법안의 제2조1항2호는 특검의 수사대상에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서 의원은 “이 조항의 문제는 법무부장관의 판단만 있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필요 없이 곧바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사람인 법무부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통령ㆍ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상설특검을 도입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면서 “과거 11번에 걸친 특검에서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 과거 특검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됐고, 따라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둘째, “법안의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도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인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여당 측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ㆍ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추천위원회 구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등을 포함시켜 대통령ㆍ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넘게 된다. 결국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의 추천과 임명이 대통령ㆍ여당의 의지대로 움직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셋째,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도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설특검법안에 의하면, 이미 발의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안’과 어제 27일 청원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특검법안’에서처럼 국정원 직원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의 권한에 국정원직원법 제17조(국정원 직원이 증언이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와 제23조(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하는 내용)를 배제하는 규정이 누락됐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한 특검을 원천 봉쇄시켜버렸다”고 개탄했다.
서기호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했던 일종의 ‘제도특검’ 법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지금처럼 특검 발동요건의 의결정족수를 1/2로 그대로 두면 기존 특검과 차이가 없으므로 1/3로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을 다시 각인시켰다.
그는 “또한, 상설특검법의 국회 통과에만 집착을 하다보면 졸속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개악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면서 “결국 새누리당은 조삼모사식으로 민주당을 속였고, 민주당은 속아준 셈”이라고 양당을 비난했다.
서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 상설특검법안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합의한 바 없으며, 오히려 개악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합의한 적 없으며 오히려 소위에 참석해 강력히 반대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차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상설특검법 아닌 대통령ㆍ여당 위한 여당특검법”
“여야 합의라니, 난 합의한 적 없고 오히려 강력히 반대…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산물” 기사입력:2014-02-28 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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