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을 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27일 새누리당이 요구한 징계안에 대한 소명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에 제출하며 반격했다.
장하나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 154명 전원이 오히려 징계 대상임을 밝히고, 정치 ‘쇼’를 하기 위해 국회의원 제명안을 남발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자신의 제명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먼저 “본 의원이 2013년 12월 6일 제기한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 등’의 주장은 헌법 제46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정보원ㆍ국방부 사이버사령부ㆍ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부정 선거였음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부정선거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부정선거에 따른 수혜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장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신, 오히려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무(국회법 24조)를 위반한 것은 본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라며 “또한 새누리당은 국가 이익보다 정권이익에 치중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동법 25조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더구나 징계안대로 본 의원의 대통령 사퇴요구가 ‘헌정질서 중단 획책’에 해당한다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사퇴요구를 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한 해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징계요구자 154명 의원 중 김무성 의원 외 18인은 제16대 국회 시절 노무현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던 장본인으로서, ‘헌정질서 중단 획책’ 행위에 대해 먼저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엄중해야 할 ‘국회의원 제명안‘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스스로 조롱거리가 됐다”며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게 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규탄했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은 본 의원의 부정선거 불복선언을 ‘진보를 가장한 외부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심을 대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소임을 스스로 부정한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부정선거 사태를 우려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상식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역대 국회윤리특위에서의 안건은 심사기한 만료 및 임기만료 폐기 등으로 미처리율이 18대 국회 57%, 17대 국회 48%, 16대 국회 69%에 달했다”며 “그만큼 징계안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만 될 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징계안을 계기로 윤리특위는 조속한 안건 처리와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해당 의원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전 과정을 심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가 개의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될 전망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장하나 의원은 국회윤리특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속히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징계안 요구자(새누리당 국회의원 154인)와 본 의원 중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책임소재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줄 것.
2) 본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에 입각해 심의해 줄 것.
3) 국회의원 징계안을 정치적으로 오용·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대선불복 장하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 징계대상…제명안 빨리”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은 국회의원 양심에 따른 것…불법부정선거 수혜자 부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4-02-27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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