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새누리당, 간첩조작 특검하라”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비호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기사입력:2014-02-20 16:45:0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30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비호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특별검사법 입법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20일새누리당당사앞에서새누리당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갖는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20일새누리당당사앞에서새누리당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갖는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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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광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이윽고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며 “그러나 핵심적인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한 진술이 조작됐음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좌측부터기자회견문을낭독하는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광철변호사,박근용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좌측부터기자회견문을낭독하는이재승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광철변호사,박근용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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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1심 무죄를 뒤집으려 재판부에 위조된 유우성씨의 조중(북한-중국)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위조 공문서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모두 주한 중국대사관에 의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공문서까지 손을 댄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서서 범죄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당연히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엄히 처벌됐야 한다”며 “게다가 중국대사관도 한국 정부에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외교부는 서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물론 검찰의 경우 뒤늦게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증거조작의 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20일새누리당당사앞에서새누리당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갖는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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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에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지난 대선개입 사건에서 보여준 국정원 보호자의 역할을,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심지어 어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후진국’으로 비하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며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진실의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중국과의 외교분쟁 예방을 위해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기자회견모습

▲기자회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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