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쳤다”…‘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 대법원 상고

“23년 고통에 사과는커녕 인간에 대한 예의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4-02-20 10:13:50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가 무려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서울고검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비판했다.

▲강기훈씨무죄상고를결정한서울고등검찰청과재심에서무죄판결을내린서울고등법원(우)

▲강기훈씨무죄상고를결정한서울고등검찰청과재심에서무죄판결을내린서울고등법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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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트위터에 “검찰이 강기훈님 사건 상고했다구요. 정권이 91년 항쟁 잠재우려고 유서대필 조작해 23년을 고통 받은 분에게 사과하기는커녕”이라고 씁쓸해하며 “인간에 대한 예의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네요”라고 질타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트위터에 “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결국 상고를 했군요. 뒤집을 가능성 전무한 이 사건 상고 포기하고, 강기훈씨에 대신 사과했다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소위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본질은 사실 존부인데 법적 논쟁으로 가면 법리 차이이거나 사실의 인정 문제가 된다”면서 “대법원에서 무죄하더라도, 당시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한) 판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조는 법 뒤에 숨는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상근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檢, ‘재심 무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상고(종합)>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은 미쳤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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