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정당해산심판에 권성 전 재판관 내세우다니”

“권성 전 재판관은 매우 정치적이며 편향적인 판결…전두환과 노태우 감형한 장본인” 기사입력:2014-02-19 14:46: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언론중재위원장을 연임하다가 지난 1월 27일 돌연 사임하고, 다음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정부 측 변론인으로 나선 권성 변호사를 혹평했다.

먼저 지난 2008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11년 임기 3년의 위원장에 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돌연 사임한 것.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성 위원장은 27일 변호사 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장 및 중재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우원식민주당최고위원(사진=민주당)

▲우원식민주당최고위원(사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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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정당해산 청구는 일반 헌법소원과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흠결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재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이 서둘러 사임하고, 정부는 전 헌법재판관인 그분을 곧바로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 변론인으로 선임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이번 사건을 결정할 다수의 현직 헌법재판관과 부장판사, 배석판사와 오랜 근무경험과 학연으로 얽혀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재판관들에게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 근거를 충족시킬 만한 논리적 근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서 잠시. 우원식 최고위원의 근무경험과 학연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권성 전 재판관이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였고, 이지성 재판관은 권성 전 재판관과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것이다.

또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서울고법에서 배석판사로 재직할 당시 권성 전 재판관은 재판부는 다르나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을 맡고 있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권성 전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대법원서 함께 근무했고, 조 재판관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에는 권성 전 재판관은 서울행정법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성전언론중재위원장(사진=언론중재위)

▲권성전언론중재위원장(사진=언론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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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고위원은 또 “더구나 권성 전 재판관은 매우 정치적이며 편향적인 판결을 남겼던 분이기도 하다”며 “그는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목적 살인 등 재판 항소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장본인”이라고 상기시켰다.

우 최고위원은 “그는(권성) 당시 감형 이유를 항복한 장수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더 이상 정치보복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복한 장수라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당시 그는(전두환) 쿠데타 단죄 시도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으며, 심지어 옥중에서 단식까지 하며 법의 심판을 끝까지 거부했다”며 “그런 사람에게 항장(항복한 장수)이라는 말은 과분하다”고 권성 전 재판관을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한 정치보복을 이유로 감형했다는 것은 엄정한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잣대인 것이다. 그런 분(권성)이 정당해산 심판의 정부 대리인라면, 어떻게 정부의 논리를 신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항변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 정당의 소멸 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박근혜정부가 진정 우리 헌법의 가치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엄정한 시험대라고 여긴다면 권성 전 재판관 같은 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권성 변호사 주요 약력

한편,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6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거쳐 2000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대륙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연임해 왔다. 또 2008년 11월에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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