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림사건ㆍ강기훈 무죄…최종 대법원 판단 봐야”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근간 헌법 수호 위해 사법부 존중하는 노력 지금까지 해왔다” 기사입력:2014-02-13 18:23: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3년간 복역한 강기훈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검찰청뒤로보이는대법원

▲대검찰청뒤로보이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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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대출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전에는 ‘사법부의 양심’,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 ‘(김용판 재판은) 이범균 판사가 계속해야’라며 담당 부장판사에게 찬사를 보내더니 정작 무죄판결 이후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 ‘한 떨기 장미꽃을 군화발로 짓밟았다’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농락하듯 재판부를 협박하고 사법부의 권능을 모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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