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3년간 복역한 강기훈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대출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전에는 ‘사법부의 양심’,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 ‘(김용판 재판은) 이범균 판사가 계속해야’라며 담당 부장판사에게 찬사를 보내더니 정작 무죄판결 이후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노리개’, ‘한 떨기 장미꽃을 군화발로 짓밟았다’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농락하듯 재판부를 협박하고 사법부의 권능을 모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부림사건ㆍ강기훈 무죄…최종 대법원 판단 봐야”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근간 헌법 수호 위해 사법부 존중하는 노력 지금까지 해왔다” 기사입력:2014-02-13 1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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