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이진걸, 최준영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려 33년만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주통합당, 정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 민주당 “역사의 승리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역사의 승리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부산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인 대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해서 감금하고, 고문해서 조작해 낸 사건으로 최근 영화 ‘변호인’으로 그 실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황에서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며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역사의 승리이다.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죄도 없이 평생 유죄의 굴레를 쓰고 몸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신 당사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지른 무례와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통합진보당 “박근혜 정권은 오늘의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영화 ‘변호인’으로 많이 알려진 ‘부림사건’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며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에 대한 모든 혐의가 벗겨지면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용공조작 사건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며 “그러나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추진하며 폭압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적인 심판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온 나라를 종북 색깔론으로 물들이고 탄압하려는 것은 결국 영구집권을 향한 헛된 망상이며 도리어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부림사건’과 ‘유서대필 사건’ 당시 집권세력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전신이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오늘의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 정의당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이 심어놓은 숱한 불의의 싹 중 하나가 뽑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났다. 무도한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이 심어놓은 숱한 불의의 싹 중 하나가 이제야 뽑히게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에 의해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게 된 부림사건 피해자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이 대변인은 “부림사건의 과정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 피해자들은 군사정권과 공안당국의 각본에 의해 고문과 협박을 겪었으며, 공안사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다”며 “당시 공안당국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었던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불온서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갖 증거를 엉터리로 날조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역사의 진실은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부림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교학서 교과서는 독재정권ㆍ친일세력을 미화하고 검찰에서는 5ㆍ18은 내란음모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수사에 대한 노골적 개입, 김용판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아직도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지금의 정권 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의 판결을 마음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오늘 판결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며 “본인에게만 각인된, 미화된 추억에 매몰돼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역사의 전진 앞에 가로막힐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림사건 33년만 무죄…“역사의 승리…사과하고 보상하라”
“부림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림사건 지휘했던 책임자들 심판도 이뤄져야” 기사입력:2014-02-13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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