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정받아 이른바 ‘공천헌금’ 부분은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 처인구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이던 우제창 의원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시의원 출마 예정자 2명로부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총 1억8000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이른바 공천헌금이다.
우 의원은 또 2012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품권 77장을 나눠 준 혐의와 2012년 4월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제창 전 의원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받은 1억80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보좌관과 공모해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시의원들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보좌관과 공모해 2000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민의를 왜곡하고 재력의 유무에 따라 공직선출을 좌우함으로써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금권선거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역구에 상품권을 배포하고 현금을 제공한 데에는 이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려는 의도보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협력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금품 살포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8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기부행위 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선거법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 ‘공천헌금’ 받은 혐의는 무죄 기사입력:2014-02-13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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