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만행…이석기 유죄 논거로 김대중 대통령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촉구 기사입력:2014-02-11 12:11:31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이석기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지원민주당의원

▲박지원민주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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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지원 의원은 <독재정권에 멈춘 검찰의 역사 인식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에서 “최근 검찰(수원지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며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ㆍ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대중 대통령 등을 지목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암울한 사건으로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직시했다.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 한다’고 봤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5ㆍ18은 내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5ㆍ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18 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해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요인이 참석해 기념되고 있고, 관련자들 역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졌다”며 “또한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5ㆍ18 민주항쟁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 등 그 동안 독재정권시절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수차례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상기시켰다.

▲대검찰청과멀리보이는대법원

▲대검찰청과멀리보이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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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인 모순은 물론 34년 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행사의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이번 사태로 5ㆍ18 관련자, 광주전남도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아울러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역사는 늘 두 번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비극의 역사를 막고 희극의 역사를 쓰기 위해 검찰의 몰역사적인 행태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광주전남 도민, 그리고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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