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민기ㆍ배재정ㆍ유은혜ㆍ윤호중ㆍ은수미ㆍ전순옥ㆍ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당등록취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제1항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긴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헌법상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더욱 철저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당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선미, 안철수와 ‘총선 2% 미만 득표 정당 등록취소’ 폐지안 발의
진선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정당설립의 자유 보장될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2014-02-11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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