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10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을 양심 고백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조직을 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정권퇴진운동, 특검도입,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증거부족 때문”이라며 “증거재판주의원칙에 의한 판결에 대해 야권이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이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뒤흔들고 정국을 혼돈에 빠뜨리려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1심 판결을 가지고 특검 하겠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치권은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든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 내릴 수 없지 않겠는가”라며 “무죄 선고하는 판사에 대해 겁주는 정당이 과연 옳은 정당인가”라고 비난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무죄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때는 찬사를 보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간첩행위를 받았던 공무원에 대해 간첩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즉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도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야권이 재판부를 비판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또 이번 판결에 당사자인 권은희 경찰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 재판결과다,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정치행위”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경찰관들은 입이 없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조직을 와해시킨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며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 축소ㆍ지연의 결과로 나타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적ㆍ법률적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린 그런 결과”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과장은 그러면서 “아직 사실심인 항소심과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제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으로서 그리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사실적ㆍ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11일부터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권은희 과장의 전보에 대해 경찰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보직을 이동해야 하는 것에 따른 것이고, 권 과장이 희망한 보직을 배려한 발령”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경찰조직 와해 책임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
이범균 재판장, 김용판 무죄 선고…“민주당, 무죄 선고하는 판사에 겁주냐” 기사입력:2014-02-10 2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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