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5일 군대 내 외부강사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강의 역시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군내에서 외부강사가 안보교육을 통해 정치운동에 가까운 교육을 수십 차례에 걸쳐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군대 내에서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 및 강의를 하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작년 말 국방정신전력원이 신설되면서 군인 대상 정신ㆍ안보교육에 외부강사를 대폭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군내 외부강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특정정치세력,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견 유포 등 정치관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강사들이 무분별하게 군인 안보교육을 실시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내 외부강사에 의한 정치관여를 금지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군대 내 외부강사 정치관여 금지 군형법 개정안 발의
외부강사 정치관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 조항 신설 기사입력:2014-02-05 16:29: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9,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500 |
| 이더리움 | 3,47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리플 | 1,979 | ▼1 |
| 퀀텀 | 1,1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9,000 | ▼192,000 |
| 이더리움 | 3,47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40 |
| 메탈 | 327 | 0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80 | 0 |
| 에이다 | 294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200 |
| 이더리움 | 3,47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0 |
| 리플 | 1,980 | 0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