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의금ㆍ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서 새 정치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국민여론을 더 계속 수렴해서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김한길 대표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과 관련해, 김 대표는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ㆍ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에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겠다”며 “아울러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제공받는 선물 및 향응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서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ㆍ감독ㆍ징계를 위해서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대표는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뭘 담았나?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축의금ㆍ부의금 등 경조금품 규제 강화 등 기사입력:2014-02-03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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