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방통심위, 임순혜 해촉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철회해야”

기사입력:2014-01-29 15:39:5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의원에 대한 해촉 처분에 대해 “재판 없이 사형 선고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침해”라고 규탄하며 해촉 철회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성명에서 “임순혜 위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 처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임순혜 위원은 어제 해촉처분 집행정지 및 해촉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조인 등 전문가들 역시 해촉 처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부당했다”며 “해촉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해촉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임순혜 위원 해촉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무수행의 독립성(제20조)에도 전면 반하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함이 없는 한 직무와 권한을 절대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는 침해를 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촉을 했으니 심각한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순혜 위원은 이미 논란이 된 트윗에 대해 ‘자신이 내용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본인 부주의에 따른 리트윗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까지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JTBC 손석희 9시 뉴스에 대한 중징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중징계 등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심의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방심위가 할 일은 이런 정치심의를 중단하고 당초 법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제대로 노력하는 것”이라며 “방심위가 이제라도 임순혜 위원의 해촉 처분을 철회하고, 특위위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28일기자회견을갖고있는임순혜위원

▲28일기자회견을갖고있는임순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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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과 관련한 리트윗 파문으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임순혜 특별위원은 전날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촉 무효확인 소송과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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