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층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의 정당 등록을 취소시킨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소수정당을 보호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 새누리당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조화”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판결이 정치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기이자, 우리 정치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조화를 이뤄 다양한 의견이 기탄없이 오갈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일부에서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 및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정당의 가치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로 이러한 걱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보완해 헌재의 결정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해당 정당들이 더 왕성한 활동으로 국민의 의사 대변하는 계기 되길”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국가에서의 정당의 활동은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해당 정당들이 더 왕성한 활동으로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등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가로막아왔던 악법”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라며 “민주화시대 이후 가장 먼저 사라졌어야 했을 법인데, 무려 34년을 버텨오며 진보정당 등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가로막아왔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에 방점을 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중심의 일방통행식 운영이 거센 비판대에 올랐다”며 “이번 헌재판결의 정신에 따라 소수정당도 존중하며 합의를 모색해나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정당해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라는 헌재의 상식적 판단이 오늘 첫 변론기일을 맞은 진보당해산심판청구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의당 “거대양당의 지역독식 선거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총선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비록 소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다양한 세력의 정치참여를 보장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은 오랜 세월 공고히 형성돼온 거대양당 중심의 기득권이 축소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가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향후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향후 거대양당의 지역독식 선거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고 국회 내 불합리한 양당 교섭단체 제도가 혁신되는 등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위헌 결정 존중”
기사입력:2014-01-28 2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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