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형…“정치재판, 진보당 죽이기”

“검찰의 정치재판 바로잡지 못하고 박근혜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 선 것은 사법역사 오점” 기사입력:2014-01-27 20:18: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정치재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민주적 기본원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는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적 기본원리가 꽃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탄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김선동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선동 의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권성동통합진보당의원

▲권성동통합진보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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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선동 의원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한미FTA로 인해 입게 될 대한민국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국회 차원의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으나, 보수단체의 고발과 정치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하고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을 추가 적용해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잡지 못하고 박근혜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를 선 것은 사법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미 검찰이 피해자라고 특정한 그 누구도 본인이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으며, 한미FTA로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전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처법을 적용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흉악한 범죄자로 매도하고, 날치기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며 앞도적인 지지로 재선시켜준 뜻을 받들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어떠한 야만적인 정치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의연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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