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은 받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25일 “언론인들의 양심에 묻는다!”며 기자와 언론사를 호되게 야단쳤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보도로 구겨진 나의 이미지는 누가 다림질하고 마음속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갖고 ‘검찰관계자’라고 익명의 가림막 뒤에 숨어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는 언제고, 막상 검찰의 공소장에 ‘검찰관계자’가 말했다는 내용이 없거나, 특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무죄 보도는 안하는 중앙언론에 호통을 친 것이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MB정권과 싸우다가 국정원으로부터 2번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 번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직접 고소당했었고,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에게 준 관봉(官封) 돈 5천만원의 출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폭로한 다음날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 장진수 주무관은 양심고백으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조작ㆍ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폭로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특검이 실시됐다.
이석현 의원은 “이튿날부터 모든 방송과 보수언론이 내가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억의 뇌물을 받아 호주에 대형 상가부동산을 산 혐의라고 얼굴 없는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런 이지매가 한 달가량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막상 검찰 기소 때 공소장을 보니 호주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검찰이 호주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정보도한 언론은 없었다”고 언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가 정치자금 3천만원 받았다고 기소될 때는 방송과 신문이 매일 매시간 보도를 해대더니, 진상이 밝혀져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인터넷매체 외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방송과 신문사(중앙지)들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방송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이라며 “탈북자 인터뷰는 30분씩 하면서도 10초짜리 단신보도 조차 안 해 준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인들의 양심에 묻는다!”면서 “당신들의 무분별한 보도로 구겨진 나의 이미지는 누가 다림질하고 마음속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건가!”라고 호통을 쳤다.
앞서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5만원과 1만원을 섞어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석현 의원을 기소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임석 회장은 2008년 3월경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 3000만원을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했다.
문제는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2009년 6월이었다. 5만원권이 발행되기도 전의 지폐를 갖고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믿고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이다. 물론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석현(63) 의원(안양 동구갑)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제14대 국회에 입성했다. 제15대, 제17대, 제18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5선의 중진이다. 특히 2013년에는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 특별대상을 받았다.
이석현 “언론인의 양심에 묻는다…왜 무죄 판결 침묵하나”
“얼굴 없는 검찰소식통 무분별한 보도로 구겨진 나의 이미지는 누가 다림질하고 마음속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건가!” 기사입력:2014-01-25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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