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2014년 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거나, 로스쿨 3년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지므로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했다.
당시 특별소위는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3년 3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법조인, 법학교수, 소관부처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박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미국의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많이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로스쿨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2014-01-23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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