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변호사 출신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1년 12월 19일 계양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S씨의 소개로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예비후보)를 돕던 K씨를 만나게 됐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원식 의원이 K씨가 선거운동을 도와 당선되면 그의 아들을 5~6급의 공직을 줘 국회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K씨는 최원식 의원 선거사무소의 중요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은 “최원식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경선운동관계자인 K씨에게 그의 아들을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공직제공을 약속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A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최원식 의원은 “S씨의 소개로 2011년 12월 19일 K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공직 제공 약속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12월 29일 K씨로부터 그의 아들에 대한 공직 제공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1심 무죄 왜?
1심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당초에는 다른 예비후보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최원식을 지지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 S씨와 K씨가 최원식을 음해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공직제공을 권유ㆍ약속ㆍ승낙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원식이 공직 제공을 약속한 경위에 관한 S씨와 K씨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진술 상호 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고, 그 번복한 진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허위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S씨와 K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는 등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 유죄 벌금 300만원 왜?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최원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가 당내 경선 중간에 갑자기 변절해 지지 후보자를 바꿔 어제의 적을 위해 선거운동까지 한다는 것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임은 물론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버리는 일”이라며 “그런데 K씨의 외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선거 후 아들을 국회 5~6급으로 데려간다는 약속은 이런 불이익 또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S씨와 K씨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사정들과 잘 들어맞는 것으로서 믿을 만하고, 반면 피고인 최원식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원식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최원식으로부터 공직제공을 약속받은 일자나 K씨의 아들이 선거사무실에 출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S씨와 K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진술 상호 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추어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원식은 K씨의 아들을 선거사무실에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를 마친 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뿐, 국회의원 당선 후에 K씨의 아들을 국회 6급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공개경쟁 방법 외에 지인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이용되며, 특히 채용 인원이 소수로서 상당한 신뢰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사무보조나 인턴 등의 과정을 통해 인성, 능력 및 신뢰도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 최원식이 K씨의 아들을 추천받은 후에 선거사무 보조, 국회 인턴 등의 과정을 거쳐 적격성을 판단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고 해서 통상적인 직원 채용과정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S씨와 K씨의 진술에 기초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약속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회생 최원식, 1심 무죄→2심 벌금형→대법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며 국회의원직 유지 기사입력:2014-01-23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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