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6선의 중진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MBC가 파업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비판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MBC가 아침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MBC가)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는데, 1심 법원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정성을 판단하는가? 이는 시청자의 몫이다”라면서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적었다.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인제 의원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1983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경기 안양갑에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재선한 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과 1995년 민선1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그러면서 거물급 인사가 된 이인제 의원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위협했다. 당시 ‘대세’였던 이회창 후보는 이인제 후보로 인해 보수층 균열로 김대중 후보에게 석패했다.
이후 당적이 계속 바뀌면서 정치적 ‘부침’이 계속된 이인제 의원은 제16대에는 충남 논산금산에 출마해 19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남부지법 “해고 및 정직 처분 모두 무효”
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공정성의 보장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또 인사원칙에 반해 임의로 프로그램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MBC 신문광고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자 MBC는 20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1면 하단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MBC는 광고에서 “문화방송은 먼저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특히 “당시 파업은 (김재철)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 특정 대표이사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는 끝으로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판사 출신 이인제 “MBC 해고무효 판결…재판이 상식 벗어나”
“MBC 신문광고 보고 깜짝 놀랐다…노조가 공정성을 판단하는가? 이는 시청자의 몫” 기사입력:2014-01-21 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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