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장용 의원은 2012년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수원시 을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신 의원은 선거 당시 축구계에 발이 넓은 고향 후배 S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했고, S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 사이 자신의 축구계 인맥을 이용해 신 의원이 축구대회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대접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S씨에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신장용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씨가 경기도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월급을 줄 테니 도와 달라’고 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자신이 식대를 부담하면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비 영수증에 같이 식사한 사람 등을 기재해 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S씨에게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선 과정에서 상대 예비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경기발전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던 신장용 의원이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 민주당 경선후보자가 된 K씨에게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하면서 “우리 연구소에 입성해 관리하시고”라고 말함으로써 후보사퇴 시에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K씨에게 ‘우리 연구소에 입성을 하셔서 관리하시고’라고 말한 것은 향후 K씨의 정치적인 활동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경기발전연구소 조직을 이용해 정치적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를 공사의 직의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대법, 신장용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상대 예비후보 매수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기사입력:2014-01-16 13:5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9,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500 |
| 이더리움 | 3,47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리플 | 1,979 | ▼1 |
| 퀀텀 | 1,1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89,000 | ▼192,000 |
| 이더리움 | 3,47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40 |
| 메탈 | 327 | 0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80 | 0 |
| 에이다 | 294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7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200 |
| 이더리움 | 3,47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0 |
| 리플 | 1,980 | 0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