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0일 “철도노조원에 남발된 영장, 구속은 0명인만큼 경찰은 헛발질 책임져라”며 “철도노조원 체포 작전을 총지휘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12명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다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OO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9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OO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결국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4명 가운데 구속자는 한 명도 없게 됐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10명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이 이미 구속된 노조원 2명의 구속적부심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4명 가운데 구속자는 ‘0명’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다. 국민과 철도 노조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결과”라며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에 발부된 체포영장도 사실상 정당성을 잃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눈여겨 볼 부분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라며 “법원은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후에 있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가 기간시설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이 엿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쯤 되면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겠다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쳐 난리를 친 경찰이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가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잉 법집행 행위에 대해서 철도 노조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철도노조원 체포 작전에 나섰던 경찰 간부들을 승진시키고 선호보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처사”라고 규탄하며 “사건을 총지휘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철도노조원 구속 0명…경찰 ‘영장’ 헛발질 책임져라”
민주당 “철도노조원 체포 작전 총지휘한 이성한 경찰청장과 이에 간여한 청와대 관계자 문책해야” 기사입력:2014-01-10 1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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