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해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기는 통일법제 입문 과정으로, 강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돼 있다.
2주간의 일정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을 소개하는 10회의 강의가 진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안성 하나원)와 판문점(DMZ) 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처음 이 과정을 개설할 때는 대략 정원을 30여명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모집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모두 71명이 지원해 남북관계 및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수강생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예비법조인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출신의 일본 변호사를 포함해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했다.
과정 수료시 변호사는 대한변협 전문분야연수 14시간을,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은 실무수습 2주 과정을 인정 받는다.
한편, 2014년 9월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슈= 손동욱 기자 tongwook.son@gmail.com ]
법무부ㆍ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법조인 및 공무원 대상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사입력:2014-01-03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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